(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진료행위를 한 혐의(사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2024년 의사 면허증을 위조,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있는지 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sb@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