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만원 몰래 챙겼다가… 퇴직금 못 받게 된 29년 차 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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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1만원 몰래 챙겼다가… 퇴직금 못 받게 된 29년 차 버스 기사

머니S 2025-04-18 14:5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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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낸 요금에서 1000엔(약 9992원)을 착복한 29년 차 일본 버스기사가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20년 2월19일 일본 도쿄 요코하마 다이코쿠 부두 크루즈 터미널에서 버스가 운행 중인 모습.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로이터 승객이 낸 요금에서 1000엔(약 9992원)을 착복한 29년 차 일본 버스기사가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20년 2월19일 일본 도쿄 요코하마 다이코쿠 부두 크루즈 터미널에서 버스가 운행 중인 모습.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로이터
승객이 낸 요금에서 1000엔(약 9992원)을 착복한 일본 버스 기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7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제1소법정은 이날 교토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엔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993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 중 150엔은 동전으로 요금함에 넣게 하고 1000엔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서 챙겼다. 그의 행위는 버스 내 카메라에 촬영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 추궁에도 A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교토시는 같은해 3월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교토시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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