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권한대행은 18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기면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 헌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깊은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재판관으로 근무하며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며 “매 사건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7인 체제가 됐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순서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지난 16일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 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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