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4명에 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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