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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2113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총 9개 사업 2113억원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고용부 소관 전체 추경 비중 39%에 해당하는 819억원이 편성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의 임금 등 체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5293억원(10만 5000명분)의 대지급금을 편성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체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만명분의 81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들이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에도 33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저소득자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도 149억원 늘린다.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도 6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이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양육비’도 신설한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254억원, 중장년 맞춤형 훈련 예산 43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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