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사태로 주목받는 ‘계약이전’…실효성과 제도적 한계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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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사태로 주목받는 ‘계약이전’…실효성과 제도적 한계 공존

투데이신문 2025-04-18 11:1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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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MG손해보험 계약자들 ⓒ투데이신문
거리로 나선 MG손해보험 계약자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청산 위기에 몰린 MG손해보험 사태로 인해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다시금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의 계약 이전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구조조정 방안 가운데 하나다. 이는 기존 계약을 타 보험사로 넘긴 뒤 MG손보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기준 MG손보의 계약자는 약 124만명, 계약 건수는 156만 건이며, 예금자보호 한도(1인당 5000만원)를 초과하는 계약도 1만1470건에 달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도 적지 않다.

MG손보는 반복된 자본확충 실패와 매각 무산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관리체제 아래 다양한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거리 집회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 계약이전은 2000년대 부실 보험사였던 리젠트화재의 정리에 활용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수용할 보험사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앞서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 보험사들과 접촉해 MG손보 계약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상당수 보험사가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 중 상당수가 손실 가능성이 높아 인수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이전, ‘조건 변경’의 그림자와 제도 실효성 논란

보험 계약이전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타 보험사로 넘겨 보장과 약관을 최대한 유지하는 구조다. 하지만 보험업법 제14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전체를 이전할 때 계산의 기초 변경, 보험금액 삭감 및 장래 보험료 감액, 계약조항 변경 등 계약조건 자체를 바꿔서 넘길 수 있다.

즉, ‘계약이전’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실질적으로는 감액이전, 약관 변경, 보장 축소 등 다양한 형태의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계약이전이 곧 원상 보장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감액이전이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과거 리젠트화재 사태에서도 계약이전이 이뤄졌지만, 보험금 청구 지연, 만기환급 지체, 해지 제한 등 서비스 차질이 이어졌던 바 있다. 계약이전 사실 자체를 통지받지 못한 계약자들도 많았고, 전산 연동 등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민원과 혼란이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 20여 년이 지난 현재, 보험시장은 상품 구조와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해져 과거 경험을 단순히 대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처럼 장기·보장성 상품이 많은 경우, 계약이전이 무산돼 청산이 이뤄지면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도 해약환급금만 받고 평생 보장은 사라지는 손실이 존재할 수 있다”며  “감액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보장 축소라는 또 다른 피해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도적 보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정보공개 ‘관건’

보험연구원에서도 최근 국내 계약이전 제도의 구조적 미비를 짚은 바 있다. 보험계약 이전은 여전히 부실 보험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이전을 활용한 보험사 사업구조 개편보고서’에서 보험연구원은 “현행 제도는 주로 부실 보험사의 구조조정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으며, 사업구조 개편 등 선제적·전략적 활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수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서비스 연속성, 계약자 알 권리 보장 등에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수사에 부담이 전가되는 반면, 감독당국의 심사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소비자 단체는 계약이전이 반드시 유리한 선택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자가 상세 내역을 확인해 자신의 권리 주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활동가는 “보험업법상 계약이전이나 조건 변경이 이뤄질 때, 계약자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이전 공고 및 통지, 대표자 직인 있는 해약환급금 예상액 문서 등 정보 요구가 요구된다”며 “MG손보와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계약자 또한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이전이 진정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히 위기관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와 시장 환경 모두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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