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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권한대행은 18일 퇴임식에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이 첫째로 강조한 것은 ‘재판관 구성 다양화’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로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대화”라며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정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나머지 8명의 재판관님 경의를 표한다.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기조실장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과없이 마칠 수 있었다”며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심총무를 비롯한 뚜동회 동호회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끝으로 아내를 비롯한 가족, 고등학교 동문들, 김훤주 선생을 비롯해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장으로서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해왔다.
이날 문 권한대행과 함께 이미선(55·26기) 재판관도 6년 임기를 마쳤다.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이력도 있으며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정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두 재판관 모두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한편 이날부터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한 바 있다. 이에 7인 체제로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인 체제라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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