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박정훈 前대령 항소심 시작…"윤 前대통령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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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박정훈 前대령 항소심 시작…"윤 前대통령 증인신청"

이데일리 2025-04-18 11:0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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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8일 오전 박 전 대령의 항소심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박 전 대령과 함께 법정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끼친 사회에 잘못된 영향을 반증하는게 오늘의 항소심 공판”이라며 “아직까지도 재판정에서 용서 빌어야 할 사람은 떳떳하게 나와 있고, 박정훈 대령은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원심의 사실 오인과 법리오인으로 인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재작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전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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