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 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폭증했다. 시사직격>
국내 대표적인 건설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실련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위, 아래층 이웃이 다투다가 위층에 거주하던 A씨가 격분해 이웃 B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등급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등급을 준수하도록 하고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단독주택의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 격음 3등급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구축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층간소음 갈등 방지를 위해서 소음 피해자는 생활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을 소음전문가 등에게 위탁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활 층간소음 측정비는 소음 피해자 또는 환경부가, 바닥충격음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소음 유발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조사에 응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법안 명칭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 설정한 이유로는 “층간소음 관리정책의 대상을 현행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해 2가구 이상의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공동주거시설 건설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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