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각장애인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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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각장애인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투어코리아 2025-04-18 10:4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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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화면. /사진-법제처
예시 화면. /사진-법제처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고, BRL, BRF 버튼을 누르면 점자파일로 저장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관심이 많은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을 점자로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 밖의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점역(點譯)된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이 전자점자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 후기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은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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