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그동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0차 회의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규율하는 내부 규범 마련과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물리적 시설환경 개선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에 확인해 진술조력을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공소제기 시점에 확인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검찰은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에 근거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법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의사소통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에는 의사소통 장애 여부, 의사소통 조력 요부, 수사 시 조력 여부, 조력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공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소장일본주의 하에서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배당 후 재배당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향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증인 등에게도 진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게만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법원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고, 형사사법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