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선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류영선)에서는 농업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65세에서 만84세의 농업인이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3년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전경 사진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1ha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 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하면 1ha당 40만원의 직불금과 농지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직불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되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또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대상 농지는 3년이상 자경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류영선 지사장은 "농사를 짓든 안짓든 모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이 그런 장치 중 하나"라며, "고령농업인의 은퇴에 여유를 보장하고 영농정착을 필요로 하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http:// 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043-530-5709)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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