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 '렉카'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김세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및 착취 등을 당했던 아픈 과거를 고백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세의는 쯔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방송을 이어갔고,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고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쯔양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편 쯔양은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쯔양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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