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관련자 국가보상법’공동발의…명예 회복 요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거창사건 등 관련자 국가보상법’공동발의…명예 회복 요구

모두서치 2025-04-18 02:02:4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17일 국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8년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고, 현재는 343명만 생존해 있다.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조치는 진행됐지만,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법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진정한 명예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 만큼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恨)으로 남아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산청·함양사건은 96년 1월 거창사건과 하나로 묶여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