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67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법상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58표 중 찬성 188표, 반대 69표를 받았고, 반도체 특별법은 총투표수 258표 중 찬성 180표, 반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를 각각 받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 제외해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서 "주 52시간 예외조항 관련 조항은 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반도체 업계는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무 체제 도입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다"며 "작금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양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몽니를 부리며 산업의 명운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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