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김새론 유족 120억 손배소 소송비 3800만원 납부…'가짜이모' 때문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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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유족 120억 손배소 소송비 3800만원 납부…'가짜이모' 때문 연장신청

뉴스컬처 2025-04-17 19:4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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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우 김수현
사진=배우 김수현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 및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8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소송가액 보정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화했으며, 당시 120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110억 원 규모로 기재돼 있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소가 오류를 지적하며 소가를 120억 원으로 수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김수현 측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약 3829만9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일각에서는 인지대 납부 기한을 연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연장 신청은 주소 보정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으며, 일부 피고인, 특히 소위 ‘가짜 이모’로 지칭된 피고인의 경우 주소와 성명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17일 납부 기한 내에 총 3829만9500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문제없이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1년 정도 교제한 것이 전부”라고 밝히며,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톡 내용은 편집 및 왜곡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자료가 타인과의 대화임이 검증기관을 통해 밝혀졌다고 덧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은 가세연 및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총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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