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후원 가장 사기는 ▴정상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BJ인 척 피해자를 유인하며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용하는 허위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범죄 수법 관련 구체적 사례를 설명했다.
피의자 A씨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여성 BJ인 척 연락을 취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도해 친분을 쌓아갔다.
A씨는 도용한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안내하고 유료 소통방송을 하자며 20만 코인을 먼저 주겠다고 피해자를 가입시켰다. 실제로는 1600만 코인을 주면서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되었고, 자신(BJ)에게 과지급된 코인을 다시 후원해 달라"고 속였다.
하지만 방송에 접속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A씨가 제작한 허위의 환전 사이트를 소개받은 뒤 이를 문의했다. 소통방송 입장을 위해서는 등급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코인을 구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피해자는 코인 구입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A씨에게 지불했다.
◆주의사항
1. '인터넷 개인방송' 사기는 사이트를 도용하고, 자신을 BJ인척 가장한다.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통해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이트 가입 화면에 '환전신청'이 있다면 의심하고 이용 중단해야 한다.
4.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 중이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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