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결합·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기권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의석은 총 192석이다. 이들이 전원 찬성 표결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찬성표)가 20표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나머지 7개 법안은 모두 부결·폐기됐다.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AI교과서를 '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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