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2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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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2심도 벌금 70만원

모두서치 2025-04-17 18:3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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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성욱 고법판사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이뤄진 바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해 최 전 부총리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 최경환은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낙선해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오세혁 전 도의원 등 7명에게 벌금 15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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