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사의를 표명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게됐다.
이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취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결론적으로 사표 수리가 안됐다”면서 “제 입장을 표명한 직후 상호관세 이슈가 터지고 그와 관련된 대응을 해야 하다보니 F4에 계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업무역량을 모으자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사의 표명은 거둬들이고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저는 거둬들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수리가 안 된 건 맞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된다고 말리셨다”고 전했다.
또 “작년 하반기까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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