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포스코가 '친환경 강재'로 홍보했던 자사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홍보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이노빌트 인증의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를 곧바로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포스코는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3대 친환경 브랜드'라고 소개했지만, 이는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것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포스코의 홍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공정위는 다수의 그린워싱 사례를 조사 중이며,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유사한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제품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포스코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광고 표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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