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가결···찬성 212표·반대 8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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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가결···찬성 212표·반대 81표

이뉴스투데이 2025-04-17 17:4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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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TV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가결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KBS는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된 후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월 수신료 2500원의 최대 28%가 징수 비용으로 소모되면서 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해체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행령으로 졸속 추진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은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을 복원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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