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적발 건수는 총 15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41건, 닭고기 18건, 오리고기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한우 등급을 조작하는 이른바 ‘택갈이’ 수법도 적발됐다. 등급이 낮은 3등급 한우에 1등급 개체의 이력번호를 부착해 불법 유통한 것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출생, 사육, 도축, 유통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2008년 쇠고기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2020년에는 닭과 오리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이력번호로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출생지와 혈통, 사육기간, 백신 접종 내역, 도축 일자 및 도축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축산물 이력 위반 건수는 총 2821건에 달하며, 해마다 500건가량 적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654건, 2021년 610건, 2022년 438건, 2023년 565건, 2024년에는 4월까지 554건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거짓 표시가 4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인 미국에서는 1천~1만달러, 호주에서는 최대공약수만 2천~1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력번호 확인을 위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연간 6000건가량 이뤄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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