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인 줄 알고 샀는데”···SNS 광고 속 사기 쇼핑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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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레몬인 줄 알고 샀는데”···SNS 광고 속 사기 쇼핑몰 주의

이뉴스투데이 2025-04-17 1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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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레몬 사칭 사기 의심 사이트. [사진=한국소비자원]
룰루레몬 사칭 사기 의심 사이트.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A씨는 지난 4일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반바지 등을 9만원대에 구매했다.

이후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한 금액과 달라 룰루레몬 공식몰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주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상품을 구매한 곳은 룰루레몬 공식몰을 사칭한 해외 쇼핑몰이었다.

최근 룰루레몬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면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룰루레몬 관련 온라인 쇼핑몰 피해 상담 건수는 18건에 달했다.

피해 소비자자 대부분은 A씨처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쇼핑몰은 룰루레몬 공식몰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영상이나 제품 구성, 사진까지 유사했다.

소비자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9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그러면서 정상가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구매한 제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 피해를 봤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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