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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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경기일보 2025-04-17 16:5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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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내란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내란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앞서 야6당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인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다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 또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 개입, 이권을 얻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최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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