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내란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내란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앞서 야6당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인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다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 또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 개입, 이권을 얻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최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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