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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출범하는 내용의 내란특검법과 명태균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명태균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며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가결표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관련해 실탄 동원 및 유형력 행사 통한 물적 피해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 종사 및 사전모의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당초 민주당 등은 내란특검법에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까지 포함했지만, 지난 1월 국회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수사팀 규모는 파견검사 25명을 비롯해 파견수사관 50명 등이고 수사기간은 최장 100일로 했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재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미 검찰 및 군검찰이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기소했고, 현재도 검찰, 경찰, 공수처, 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특검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기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특검법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두 특검 모두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이 진행된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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