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도 보듬은 수원시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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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도 보듬은 수원시 청년정책

이데일리 2025-04-17 16:3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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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자립준비청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에게도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은 양육시설에서 성장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부재한 청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청년 중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년, 부모 부재 자활근로청년, 북한 이탈 재혼가정 청년, 자립생활관 퇴소 청년 등을 말한다.

17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셰어하우스 CON 입주자를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말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1명을 선발해 현재 입주를 준비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전국 최초 사례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셰어하우스 CON 입주 대상을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양육시설 퇴소(예정) 보호종료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2순위)으로 확대했다. 기존 대상은 ‘29세 이하 무주택 보호종료청년’이었다.

청년주거복지 정책인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금·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6호까지 조성했고, 청년 13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올해 7~8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셰어하우스 CON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셰어하우스 CON’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은 어느 시설에도 속해 있지 않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절박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서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이 셰어하우스 CON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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