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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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투데이코리아 2025-04-17 1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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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혀싿.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중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0.149%였다.

아울러 영업신고 없이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와 지난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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