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 등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등에서 수산물 수입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바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천지역 한 수산물 업체에 시가 13억원 상당 약 110t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바지락은 사천을 거쳐 대구 등 전국 수산물 도·소매업체 및 학교 등으로 대량 유통됐다.
이들은 작년 고수온으로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원산지를 바꿔치기해 고수익을 올리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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