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MZ 자유결사대 회원들이 다른 시위대와 공모해 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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