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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아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남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부상을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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