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녀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사건 이후, 그간의 사생활 이력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의 이혼 사실과 전 남편 서창호 씨의 경력, 그리고 이와 얽힌 의혹들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다혜 나이는 1983년생으로 올해 만 41세다. 학력 또한 화제인데 부산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자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의 학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다혜는 2010년 3월 부산의 한 성당에서 서창호 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2010년생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결혼 초기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1년을 전후로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위장 이혼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문다혜의 전 남편 서창호 씨의 직업 또한 큰 관심사인데 결혼 당시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태국 이스타항공의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해 논란이 됐다.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함에도 고위직에 임명된 점을 두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서창호 씨는 태국 지사 근무 발령을 계기로 문다혜와 함께 2018년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곽상도 의원이 이주 배경을 문제 삼으며 감사 청구를 시도했지만 공익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문다혜는 태국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귀국 후에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생활했다. 제주도에서는 별장을 운영하며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박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드러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17일 문다혜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9%에 달했던 점과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었던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들었지만, 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문다혜는 귀국 직후인 2020년 말부터 약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 체류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딸과 손자가 관저에 머문 것이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 자녀가 머무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론이 엇갈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외교 공관에 출가한 딸 가족이 잠시 거주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문다혜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상태였고, 청와대 관저 체류와 관련된 법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다.
또한 문다혜는 2021년 양평동의 주택을 9억 원에 매각하며 약 1억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며 ‘독립생계유지’ 명목을 내세운 바 있다. 이 역시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한편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보냈던 곳으로도 알려졌으며, 최근 검찰이 자금 출처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다혜 씨의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고가의 별장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창호 씨의 현재 근황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두 사람 모두 재혼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서 씨는 문다혜와의 이혼 후 대외 활동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문다혜는 자녀와 함께 제주에서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박업을 이어가던 중 불법 영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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