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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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센머니 2025-04-17 13:3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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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한다. 더불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재건축에 일단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꼐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0 대책’ 발표 이후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보다 쉽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과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또 현재까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지 못하면 재건축을 아예 시작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재건축 진단 통과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늦춘다.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3년 이내에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진단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린다. 특히 현재 주거환경 관련 항목이 주민 불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린다.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케 한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시킨다. 다만 토지보상법령·공공주택 특별법령 등 관련법 내용을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생긴 무허가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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