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소주·하이볼, 주세 인하 추진에 가격 인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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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소주·하이볼, 주세 인하 추진에 가격 인하 기대감

센머니 2025-04-17 13: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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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하이트진로
사진 : 하이트진로

[센머니=홍민정 기자] 편의점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소주,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 인하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증류주에 감미료나 향료를 첨가한 저도수 혼성주는 ‘리큐르’로 분류돼 소주, 위스키와 같은 고도수 주류와 동일하게 72%의 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하이볼 등은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와 유사한 반면,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세율이 매겨지면서 세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도수 혼성주를 발효주류에 준하는 ‘기타 주류’로 분류하고,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안 의원실은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세율 인하가 적용될 경우 하이트진로의 ‘자몽에이슬’ 출고가는 1121원에서 847원으로 약 24.4% 인하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의 소비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세제를 조정하는 것은 주류 산업의 혁신과 다양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국내 주류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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