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15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개 분야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다. 제주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현재 15층으로 제한된 건축물으로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된 공동주택 대다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통과할 경우 재개발 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을 최대 500㎡ 미만으로 지을 수 있게 한 규모 제한도 이번에 폐지했다.
경관지구의 경우 그동안 대지에 들어선 각 건물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 '동별 면적'으로 완화된다.
또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할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이런 규제를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전체 개발 규모를 1만㎡로 제한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그 규모를 5만㎡로 조정하고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대지 조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은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는 도로 너비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읍면, 동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통일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역에 구분 없이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단독·공동 주택은 6m 이상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8m 이상 ▷100세대 이상은 10m이상의 도로를 각각 확보할 경우 지을 수 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을 지으려면 최소 10m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규제가 더 까도로웠다.
이밖에 주택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했고,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 제한 횟수를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18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6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이다. 이어 조례가 통과하면 하반기 완화된 건축 규제를 적용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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