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경주마·가두리 펌핑' 등 코인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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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경주마·가두리 펌핑' 등 코인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송치

포인트경제 2025-04-17 12:0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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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거래소 상장, 24시간 거래 등 시장 특성 이용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가능

[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전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복수 거래소 상장, 24시간 거래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크게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는데 '00시 경주마'와 '가두리 펌핑' 등으로 불려지는 수법이 꼽혔다.

'00시 경주마'와 '가두리 펌핑' 시세조종 수법 /금융감독원 '00시 경주마'와 '가두리 펌핑' 시세조종 수법 /금융감독원

우선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오전 9시 정각에 일괄적으로 초기화된다면, 혐의자는 이를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어 혐의자는 20~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초당 1∼2회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시세를 조정한다.

'9시 경주마'는 1일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오전 9시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마치 경주마를 연상케 해 붙여진 이름이다.

두 번째는 '가두리 펌핑'인데 이는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이 차단된 '가두리' 상태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만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은 시세조종이 쉬운 환경에 놓인다.

혐의자는 이를 이용해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한다. 시세조종 대상이 된 가상자산은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다. 이후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인다.

이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한다면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 또 특정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10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3∼5배)에 처할 수 있다.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역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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