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2심서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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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2심서도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2025-04-17 11:2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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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항소 기각…"원심 내용 변경할 사정 찾기 어려워"

지지자들 환영 받는 최경환 지지자들 환영 받는 최경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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