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가동...美 관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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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가동...美 관세 대응

한스경제 2025-04-17 11:2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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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뉴스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무역대표부(USTR)의 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16일부터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각 유관기관 간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비상대응반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와 항만물류기획과가 총괄하며 5개 팀으로 구성됐다.

해운팀은 한국해운협회가 참여하고 항만물류팀에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설립된 4개 항만공사(PA)가 대응 방향 모색에 힘을 보탠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금융지원팀에 참여하며 국제물류팀에는 K-물류TF가, 동향분석팀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해양진흥공사가 대응책 마련 지원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및 항만물류 애로사항 등을 긴급 점검했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수부는 민·관·연 합동의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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