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창원시정, 대대적 '감사행정' 속 관련사업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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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창원시정, 대대적 '감사행정' 속 관련사업은 지지부진

연합뉴스 2025-04-17 11:1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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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소송 후유증에 공직사회 내부도 불만…민주당, 감사관 사퇴 촉구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경남 창원시정을 이끌던 홍남표 전 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임기 도중 하차하면서 그간 홍 전 시장이 주력해온 '감사행정'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홍 전 시장은 임기 직후부터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 추진된 주요 사업들을 속속 감사 대상에 올렸다.

7기 창원시정은 사상 첫 민주당 계열로 당선된 허성무 전 시장(현 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이끌었기에 8기 창원시의 감사행정에는 '표적 감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8기 창원시는 이같은 비판에는 아랑곳 없이 장기 표류 사업을 정상화하고 헝클어진 시정을 바로 잡겠다며 대대적인 감사행정의 명분을 내세웠다.

감사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웅동1지구 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감사 결과는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전임 시정 때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감사로 사업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감사 이후 현재까지도 사업들이 대체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정작 그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로 인해 불거진 극심한 여야 정쟁과 이해당사자 간 다발적인 소송이 시의 사업 추진에 오히려 부담을 더 떠안겼다는 비판도 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감사다.

지난 3일 당선무효형 확정 직후 발언하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 지난 3일 당선무효형 확정 직후 발언하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전임 시정 때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가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처음부터 공모에 뽑힐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2023년 11월 발표했다.

이는 곧 지역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시기는 민선 7기 때 4차 공모에서 탈락한 A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가 당사자(피고)인 사건에서 스스로 불리한 감사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한 점, 시 감사 결과가 A사 주장과 중첩되는 데다 시가 그런 감사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감사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던 와중인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시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A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해 내린 7기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그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가 나온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고, A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으로 계산해도 9개월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A사에 대한 공모 재평가 방식을 두고 시의 법률 검토가 길어지는 데다 감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현산 컨소시엄 측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다.

표류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던 감사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감사로 인해 혹을 더 달게 된 상황에 빠졌다.

이에 민주당은 "시의 이익에 반하는 감사"라거나 "전임 시정 표적 감사"라며 비판을 이어간다.

시는 전임 시정 때 추진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해서도 "불법적"이라며 최근 특정감사에 착수했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만 해도 현재 3∼4건가량 진행 중이어서 사업의 실타래를 단기간 내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가 현안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직위해제 또는 수사의뢰한 공무원들도 소청심사나 수사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민주당 1인 시위 민주당 1인 시위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줘 시에 1천억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예산상 배임)며 간부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지만, 이후 경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봉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로 직위해제된 또 다른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취소가 결정됐다.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고 시에 예산 부담을 안겼다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발된 간부 공무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나친 감사행정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시청 조직 내부에서 이어졌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홍 전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바로 다음 날 성명을 내 "무리한 감사로 시정을 농단한 관계자들 또한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도 홍 전 시장이 도중 하차한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감사관 등도 사퇴해야 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 감사로 시정을 흔들고 행정을 마비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관은 남은 임기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8기 창원시의 감사행정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은 최근 언론에 "그동안 장기 표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임기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고 창원시정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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