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환영...한덕수,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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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환영...한덕수, 석고대죄해야"

아주경제 2025-04-17 11:0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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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국민께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 강행했다"고 이같이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노심초사해야 할 지경"이라며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 부총리가 우리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하겠나"고 재차 반문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협상을 할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며 "만일 졸속 협상으로 국익을 저해하면 두고두고 신(新)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법안을 재의결한다"며 "내란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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