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 법인 운영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완화"
[포인트경제] 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될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8일까지 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제시했다. 기존 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형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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