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가 16일(수)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살펴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다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 하여금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를 미지정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에 대해서 특허권과 같이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했다.
그 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의 심사하여 원안 또는 수정의결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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