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범 214명 검거…10대·20대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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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범 214명 검거…10대·20대가 94%

연합뉴스 2025-04-17 10:3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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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팅방서 공유된 성적 허위 영상물만 3만6천86개로 파악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경찰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7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 214명을 붙잡았다.

대전경찰청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채팅방을 개설·운영해 영상물을 공유하는 한편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URL)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A(10대) 군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B(10대) 군 등 203명을 개인적으로 관련 영상물을 구매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서로 지인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는 채팅방인 이른바 '겹지인방'(겹지방)에서 활동하면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성희롱을 일삼았다.

모두 1만5천752명이 참여한 각종 겹지방에 딥페이크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예인·학교 동창·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 3만6천86개가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8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검거한 214명은 전체(963명)의 22.1%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10대 145명, 20대 57명, 30대 9명, 40대 3명이었으며 10대와 20대가 94.4%를 차지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 조서 작성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연계·안전조치,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안내하고 겹지방은 폐쇄 조처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이나 재미 삼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구입·시청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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