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있어 필수인 의식주(衣食住).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구분할 수 없지만 요즘 'N포세대'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집'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살 때도, 결혼을 해 둘이 살 때도,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 때도 주거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시작한 부정기적 시리즈 '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를 끼게 된다면 ‘중개보수료 ’를 지불해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중개보수 관련 개편안을 발표 , 현재까지 동일한 요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올해 서울시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맷값에 따른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0.5%이나 80만원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
2억 ~9억원 미만이면 0.4%로 한도 기준은 없습니다 . 9억 ~12억원 미만은 0.5%, 12억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상한요율입니다 . 상한요율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
참고로 부가세 10%는 별도로 , 예를 들어 보수가 400만원으로 책정된다면 실제 지급액은 440만원이 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또는 교환시 0.5%가 상한요율입니다 . 토지 , 상가 등 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는 0.9%로 꽤 높은 편입니다 .
만약 집값이 수억원에 달할 경우 중개보수료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 그렇다면 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우선 중개보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한도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요율을 낮춰 계약할 수 있는 거죠 . 협상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상한요율로 책정이 됩니다 .
또 중개보수 외 추가 비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등기비용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 등은 별도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합니다 .
또한 중개보수료는 매매가 성사된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 계약 전 중개보수요율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중개사는 요율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
혹시나 중개사가 수수료 외에 ‘소개료 ’ ‘거래비용 ’ 등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 불법이기 때문이죠 .
한가지 더 팁을 주자면 , 상대 거래인이 없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살짝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 ’는 엄살과 함께 말이죠 .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영수증을 챙기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료 상한요율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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