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차량 렌트 후 수출업자에 판매한 혐의 등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안법원, 차량 렌트 후 수출업자에 판매한 혐의 등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중도일보 2025-04-17 10:09:27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렌터카 업체로부터 시가 1억8260만원 상당의 벤츠 지바겐 차량을 빌려 GPS를 제거한 후 이를 해외의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공범들과 거액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또 레커 기사로 활동하면서 2021년 5월 피해자가 운행하던 화물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견인하고, 200만원에 팔아준다고 속여 명의이전 뒤 판매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빼앗았다"며 "또한 화물차를 팔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각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