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70)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대 KT 위즈 경기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 관중의 얼굴과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관중이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신고, 경찰이 출동한 끝에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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