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에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은 소송 절차나 서류상 흠결 등을 보충하는 행위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다.
김수현의 이번 소송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으로, 인지대·송달료가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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