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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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

아주경제 2025-04-17 09:5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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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사진 왼쪽)과 신충식 의원(오른쪽)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만약 인용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날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 인천시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청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석방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과 현직 모 중학교 교감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3억8000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공범들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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