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정보·전문성 부족한 약자…대변인 인력풀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환자 대변인 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부터 제공되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하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변인으로서 분쟁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법·의학적으로 돕는 것이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과 조정 단계에서 제공된다. 정부는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의료사고 분야 전문 변호사 50명가량을 선발, 건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의 한계로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과 소송으로 인한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약자인 환자들은 소송을 통해야만 의료 정보에 접근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 복구가 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 대변인을 통해 의료 분쟁이 조속히 해결된다면 환자 피해 복구·의료진과의 신뢰 회복·불필요한 소송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겼다.
연합회는 "환자 대변인제는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기 조정과 화해를 통해 의료진이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자 대변인 모집 인원을 늘려 인력풀을 현실성 있게 구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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