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1위’ 주장에 제동...웨딩플래너 업체들, 허위광고로 무더기 경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근거 없는 ‘1위’ 주장에 제동...웨딩플래너 업체들, 허위광고로 무더기 경고

소비자경제신문 2025-04-17 08:34:25 신고

3줄요약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국내 최대', '업계 1위' 같은 근거 없는 문구를 사용한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3개 웨딩플래너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앱, SNS 등을 통해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 과장된 문구로 서비스를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통계나 공식 인증 등 객관적 근거가 없이 임의로 작성된 내용이었다.

웨딩플래너와 상담하는 예비 부부들.(사진=연합뉴스)
웨딩플래너와 상담하는 예비 부부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해당 표현들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체들이 문제 된 표현을 조사 과정에서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비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과장 광고 등 웨딩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웨딩플래너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이며 약관과 광고 문구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난해 11월에는 ‘요금 쪼개기’, ‘깜깜이 위약금’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경고를 받은 업체 외에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